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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거리두기 4단계, 언제까지?

by leaf0916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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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잎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가운데 이미 결정된

4단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1.단계 전환기준

(인구10만명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평균 환자수 4명이상으로 전국 2074명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내 주간 총 환자수 20명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전환기준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수가 4명이상이어야 하며,

전국 2074명 이상일때 전환된다고 하네요.

또한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일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수가 20명 이상일때 4단계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제한

 

(집합금지)클럽(나이트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이상 사적모임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적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

 

1.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등)임종을 지키는 경우,

 

2.스포츠 영업시설(경기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금지

 

3.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집회) 행사 금지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제한없이 개최 허용(예:기업 정기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 송출, 졸업식, 입학식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 식사, 숙박금지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가능(무료봉사)

(전시회,박람회)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거리두기, 예방접종 완료자제외

(학교) 원격수업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프로 권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7월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워터파크,놀이공원등 모두 밤 10시이후 운영제한됩니다.

또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사적모임또한 낮에는 4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비록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사적모임은 10일당일부터도 자제를 당부한다고 합니다. 현재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지만, 역시나 6시 이후에 2명까지밖에 모임이 가능하다는것은 약간많이 불편할수있겠네요.

 

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서로 하하호호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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