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잎입니다.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다고합니다.
23일인 그저께 드디어 여야가 치열한 공방끝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로 좁혀지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소득 하위 88%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소득대상자는 25만원에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네요
소득 하위 88%로 확정되어 총 2030만 가구가 5차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88% 이내에 드는 지 확신하지 못할수도있다면, 소득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5차 재난 지원금 / 내가 소득 88%에 해당할까?
<고소득자(상위12%) 제외하고 전국민 12% 제외하고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생과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광범위한 계층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복지제도가 사각지대발생의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재난 지원금이 벌써 5차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은 100% 모두를 만족시켜줄수는없기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말이 많이나올수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이슈,논란
이전에 소득하위 80%를 준다고 하여 논란이 된이유는 어느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상의 자녀없는 신혼 맞벌이 부부나 괜찮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1인 싱글가구의 경우 대부분 이기준에서 벗어나기 떄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재산상황이 아닌 단순 소득으로만 계산하다보니 대기업 다니고, 학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담보 대출갚고 빠듯하게 다니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못받게되고, 공무원이고 부모가 준 2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떠한 사람ㅇ른 재난지원금을 받는 웃픈 해프닝이 있을수있게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층이란, 1인가구 기준 5천만원이상 소득 상위 12%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 소득 하위 88% 기준
가족수 / 1년소득
1인 / 50,000,000
2인맞벌이 /86,050,000
3인 / 86,050,00
4인맞벌이 / 105,320,000
4인맞벌이(5인)/ 124,360,000
-소득 하위 88% : 총 2030만여 가구
-지급시기 : 8월말 ~9월초 (확정되지않음)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기초수득 대상자 : 1인당 10만원 추가
7월 23일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여야가 함께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2,030만 가구로, 민주당이 계속 말하는 전국민 지급까지는 가지못했지만,
처음에 정부가 추경안, 소득 하위 80프로로 설계되었던 지급범위는 늘어났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이번에는 외벌이나 맞벌이로 기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장많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외벌이는 연소득 1억 532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1억 2436만원이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맞벌이 2인가구는 2인가구 대신에 3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고, 맞벌이 4인가구는
4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대신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정리가 된다면 기준 소득이 약 20프로 상향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5차재난 지원금 / 그외 내용들
1인가구의 경우는 노인이나 대학생처럼 경제활동을 하지않는 인구가 많은 특성을 적용하여 연소득 4천만원에서부터 5천만원까지 상향을 하였고,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미만의 소득인 분이 5차 재난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측하고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의 경우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서 추가금액 1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의 수령 방식은 직접 보인이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 제외 자산 기준은?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금융소득 연2천만원 이상
-주택: 공시가 15억원, 시세 22억원 이상
아무리 월급이 적거나 일을 하지않아도 고액 자산가일경우는 의외로 많은데, 그런분들이 이런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면 조금 말들이 많이나올수도있다는것을 예상하여, 5차 이번 재난 지원금에서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상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부분은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9억원 이상 혹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즉, 공시지가 15억원 시세로는 2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재난지원금을 못받게 됩니다.
모두들 잘 체크하셔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수령하실수있는 분들은 꼭 수령하셔서 자신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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