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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by leaf0916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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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명대라고 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는건 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벌써 뚤려있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인데, 델타변이바이러스보다 더 전염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로인해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잠정 중단하였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내렸다고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 한 후 한달만에 12월 6일부터 사적모인 인원축소가 시작되며 방역패스가 확대되는등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5천명하루 확진자가 나왔기때문에 실시하는 것으로 더는 두고볼수가없는 정부에서 초강수를 두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이번조치를 두고 위드코로나에 대한 일상회복이 멈춘것으로 보지만, 직전 방역체계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보다는 규제에 대한 강도가 약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시 식당,카페,종교시설,결혼식,학교,직장,장례식장등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다시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위드코로나 일상회복멈춤에 대한 정보방역조치강화는 수도권 확진세 유행차단, 미접종자 보호강화, 청소년 유행차단등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이번조치는 백신추가접종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약 4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위험이 커졌기에 이번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바뀐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적모임 기준이 조금더 강화됩니다.

현재 접종여부에는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였는데, 이제 12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를 포함하여 8명, 비수도권ㅇ은 미접종자 4명포함 10명까지 허용됩니다.

 

12월 6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준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미접종자 포함 수도권 8인, 비수도권 10인

 

방역패스 의무적용,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유흥시설등(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식당,카페,학원등,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오락실제외) 피씨방,실내스포츠경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시설(14종)

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방문판매홍보관,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

가장크게 바뀐 포인트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방안으로서 방역패스가 좀더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마스크착용이 어려워서 감염위험률이 높은 식당및 카페, 학원, 영화관등의 실내 다중 이용시설,야외공연장,도서관, 박물관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에 방역패스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식당 및 카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 이용시설이기에 미접종자 1인단독이용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시설>

기본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특수성으로 모임,행사,기준이 적용되는경우, 그런경우에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이와같이 12월 6일부터는 새로 적용되는 위드코로나 중단및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이 있기떄문에 이런부분을 조금더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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