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잎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을 알아보도록합시다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거리두기 4단계가 한달 더 연장되면서, 기존의 기존사항들이 변경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10월 3일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리>
전국 거리두기 기준(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다음은 전국 거리두기에 대한 지도맵입니다.
자신의 지역을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사적모임>
4단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3단계:
4인까지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9월17~9월23일) 가졍 내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4단계: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영화관 피씨방, 학원 1-3그룹
*식당,카페이용시 예방접종완료자는 6시까지 가능
3단계: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스포츠관람>
4단계 : 무관중 경기
3단계: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프로
실외 :수용인원의 30프로
<결혼식장>
4단계: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3단계: 최대 49인까지 허용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4단계 : 수용인원의 10프로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 : 수용인원의 20프로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 실외행사 50인미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그전에는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하였는데, 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될경우 사적모임이 6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연휴기간 전후인 9월 17일 부터 9월 23일에 가정내 가족모임을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되어지비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존 9시 영업에서 10시까지 영업의 제한을 조금이나마 완화하였고, 스포츠관람의 경우 무관중 경기라고 합니다.
-철도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합니다.
-입원환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그밖에는 비대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경우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됩니다.
-식당 및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에서 22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고합니다.
-실내,실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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