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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위드코로나 중단 내용 핵심정리 총정리!!

by leaf0916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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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내용 핵심정리 총정리!!

 

안녕하세요 블루잎입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2달도 채 되지않아서  각종 코로나 19의 지표들이 방역당국이 감당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사적모임등 제한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여 사실상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포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19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논의 끝에 위드코로나 중단을 선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11월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안건은 추가 의견수렴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고 신종병이 오미크론도 유입되어 방역조치를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첫번째 강화된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인한 방역조치

 

첫번쨰- 사적모임 제한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방역조치 기간은 12월 6일부터 4주간 ,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또는 방역조치 해제

 

두번째-방역패스확대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패스 확대.

마스크의 착용이 어려운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 적용.

하지만 필수이용시설인만큼 사적모임 범위내에서도 미접종자 1명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피씨방 영화관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위한 조치

 

방역패스 의무적용 예외시설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시설

이용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은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 오락실제외

피씨방,스포츠경기장,박물관,과학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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